정책 정부, 수소산업 육성 위한 현장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과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했으며,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5건의 개선 건의를 수용했다. 또한 안전 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도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 우선 수소 충전소 분야에서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 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 충전소가